<아파트상식백과>지역우선공급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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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전국 주요아파트단지를 순례해 온 우리아파트최고 시리즈를 끝내고 19일부터 아파트상식백과를 연재한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전국민의 255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청약.매매.임대차등 아파트시대를 살아나가는데 꼭 알고있어야 할 법률.제도.상식에 관한 내용을 매주 아파트시세표와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이달초 고양시 능곡지구에서 실시된 민영아파트 청약접수 결과는고양시 1순위에서 최고 3.4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돼있는「지역우선」제도로 인해 고양시를 제외한 수도권(서 울포함)주민들은 아예 신청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민영.국민주택 가릴것 없이 이같은 지역거주민 우선공급제도가 명시돼 있다.이 규칙 제4조3항「순위의 적용에 있어 동일순위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근거 한다.예를들어 고양시에서 아파트가 공급되면 고양시 1순위자에게 먼저주고 여기에서 미달되면 고양시를 제외한 수도권(서울포함)1순위자에게청약기회가 주어진다.이어 고양시 2순위→수도권 2순위순으로 청약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 1순위의 기준이 고양시 거주기간과는 상관없다는 점이다.
즉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난 1순위자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신문에 처음나는 날의 전날까지만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이 때문에 지난 고양능곡아파트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주공은 10 월17일,민영은 28일)이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고양시로 옮겼다면 고양시 1순위자가 돼 최우선의 청약권을 얻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다음달초 사이에 분양될 고양능곡지구 38평형이상 중대형 민영아파트 1천7백여가구등 수도권 관심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서울 거주자는 주민등록을 해당지역으로 옮기면서울보다 훨씬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申成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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