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전위」결성혐의 安在求씨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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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공안1부 신종대(辛鐘大)검사는 18일「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재구(安在求.61.前경희대강사)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등)죄를 적용,사형에 추징금 2억7천6백만원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30일 오전10시.辛검사는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安피고인은 구국전위를 결성,거액의 공작금을 받고 10여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받아 활동하는등 적극적인 반국가활동 을 해온 만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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