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업차관 내년부터 허용키로-박재윤재무 발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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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간기업의 상업차관이 8년만에 재개돼 내년부터 우선 중소기업들의 시설재 수입용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된다.내년에는 또 투자금융회사들의 업종 전환이 허용되는등 금융산업 개편작업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95~96년중 만기 1년 미만 정기예금과 만기 2년 미만 정기적금등 모든 정기예.적금의 금리가 자유화되고,시장금리연동부 예금증서(MMC)및 수익증권(MMF)이 도입되며,「액면가 3천만원 이상,만기 60일 이상」으로 묶여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발행한도.만기제한도 추가 완화된다.이어 97년 이후에는 요구불 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되고,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제한은 완전히 없어진다.
박재윤(朴在潤)재무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관련업체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시설재에 한해 허용키로 했던 상업차관 도입을 중소 기업에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업차관은 지난 62년이후 지금까지 2백8억달러가 도입됐는데,한전(韓電)등 공기업이나 지자체(地自體)가 아닌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 도입은 지난 88년이후 전면중단돼왔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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