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대우임원제 신설-인사개선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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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삼성그룹은 올해 임원인사(36기)에 대우임원제도 신설및 사장보좌역 운영개선을 골자로 하는 임원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우임원은▲단위조직의 경영책임을 맡기기 곤란한 경우▲임원수가많아 정식이사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담당업무가 단위공사나 프로젝트완성등과 함께 끝나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정식선임이 불필요한경우등에 두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원으로 선임은 하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하지 않게되며 해당업무와 처우.급여는 일반임원과 차이가 없으나 경영권.의결권은 없다.
대우임원의 직위는 회장대우.부회장대우.사장대우.부사장대우.전무대우.상무대우.이사대우로 구분되며 호칭은 회장.사장등으로 대우를 떼고 부른다.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삼성은 또 사장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93년부터 시행한 사장보좌역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장보좌역을 두며 2~5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임기중에도현업에 전환배치할수 있고,최고의사결정회의에 참석 하는등 보좌역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기로 했다.
그룹관계자는『현재 경영 일반 연구 촉탁임원등으로 구분이 복잡한 임원제도를 정리할 필요도 있고 전문직의 비중이나 인원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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