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것만은 주의하자-韓銀 분쟁예방위해 처방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합시다.』 금융분쟁이 늘어나자 한국은행이 금융거래에서 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예시했다.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때 함부로 「포괄책임」에 서명하지 말자.이 경우는 포괄.한정.특정 등 3가지가 있으며 특정의 책임범위가 가장 적다.잘 모르면 아예 책임부분을 비워 두자▲담보만을 제공할 때는 보증란에 서명하지 말자.회사재직때 회사를 위해연대보증한 뒤 퇴직하면 금융기관에 보증해지 사실을 꼭 알리자.
그리고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자.
***금융거래 ▲나무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인감으로 쓰지 말자▲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남이 알기 쉬운번호로 하지 말자▲현금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예금계좌도 변경하자▲예금통장.인감의 분실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신고시간도 알아 두자▲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을 때는 금액.명세표를 확인하자.
***수표.어음 ▲발행시 위.변조를 막기 위해 금액란에 여백이 없도록 하자▲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이후 금융기관에 제시되면 교환이 거부될 수 있다.
***신용카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자▲잘못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폐기하고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지 말자▲매출전표 영수증은 대금청구서가 올 때까지 보관하자▲카드로 물건을 팔 때는 카드소지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자.
〈吳泳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