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유엔 해양법-국내 현황과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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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유엔의 해양법협약이 발효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양개발사업이 그야말로 「먼 바다 얘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자금력이 부족하고기술수준이 뒤떨어져 독자적인 개발 및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우선 민간기업들이 선 뜻 참여하기를꺼리고 있다.
망망대해의 깊은 바다밑에서 광물자원을 캐내는 작업 자체가 투자위험이 큰데다 초기 투자액이 엄청나게 많이 먹히고 이익이 나기까지의 회임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자원개발탐사의 경우 성공확률이 대략 2~5%에 불과하다.투자회임기간도 짧아야 보통 6~10년이다.초기에 투자해야 할 금액도 지분.광구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수억달러 수준이다.
나중에 아무리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영업이익으로 실적을 평가받는 민간기업이 이같은 사업에 선뜻 뛰어들기는 어려운형편이다.특히 자원개발사업에 참가할만한 종합상사들은 대부분 단기업적주의가 중시되는 업종별 본부제로 운영돼 돈 만 퍼부어대는자원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순위에서 밀리고 있다.이들은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은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고 인도네시아.예멘등 해외의 해상유전개발에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하고 있는 정도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민간기업의 해양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해외자원개발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내년중에는 관련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또 지난 9월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주도로 26개 종합상사.연구소등으로 심해저사업추 진위가 구성돼해양개발사업의 기초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의 해양개발 기술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바다밑 5천m에 있는 자원을캐내려면 수압을 이겨내고 광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보존.운반하는기술이 필요하다.이같은 첨단기술 은 현재 미국.프랑스.일본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해(公海)상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클라리온 클리퍼튼(C-C)해역에서의 본격적인 상업생산(2010년)과 C-C해역외에서의 추가개발사업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기술개발에 나서야할 판이지만 국내기술이 워낙 뒤져 있어 지금부터 독자개발하느니차라리 외국기술을 사오는 것이 싸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정부대로 해양개발에 대한 관할권이 제각각 나뉘어있어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운 형편이다.일단 자원개발분야는 상공자원부가 맡고 있지만 그외의 분야에서는 과기처.해항청.수산청.농림수산부.건설부등이 각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공해 및 연안의 개발을 모두 총괄하는 해양산업부의 신설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는 있으나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분위기와 부 처간 관할권다툼에 밀려 실현이 어려운 형편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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