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보현 사형선고-택시女승객 2명 살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金柱衡부장판사)는 14일 훔친택시를 이용해 20대 여성 2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온보현(溫保鉉.37)피고인에게 강도살인및 시체유기죄등을적용,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溫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강력사건을 엄단한다는 취지에 따라 집중심리를 벌여 기소된지 한달만인 이날 두번째 공판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사회로 돌리며지능적이고 잔인한 수법으로 무고한 피해자들및 가족들에게 영원히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상처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극형을 선고치 않을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국민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준 점을 감안할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溫피고인은 지난 9월 훔친 택시를 몰고다니며 여승객 6명을 납치,이중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을 성폭행한 혐의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돼 31일 사형이 구형됐었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