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확인안해 떼인 전셋돈 복덕방에 50%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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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地法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등 소유권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채 입주,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50%씩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李元國부장판사)는 14일 임대주택 세입자 李모(서울마포구아현3동)씨가 중개업자 趙모(서울마포구아현2동)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는 원고에게 8백50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임대차 계약 체결때 세입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소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5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중개인의 경우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정확한 소유관계를 제시한뒤 부동산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만큼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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