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재산 몰수범위 대폭확대-閣議 법안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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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몰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형법상의 뇌물죄등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이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며 세무직등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범죄행위결과 불어난 불법재산도 몰수대상이다.
특히 어려운 입증문제를 해결키 위해▲특정공무원범죄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가치가 취득당시 범인의 재산운용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거나▲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등에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 한 개연성만 있어도 몰수대상인 불법수익으로 추정토록 추정조항을 신설했다.
또 몰수.추징등을 피하기 위한 범죄공무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차단키 위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는 몰수.추징보전명령에 의해 해당재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보전제도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3자의 재산이 이 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 경우는제3자가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3자보호조항을 마련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직자재산등록범위 확대조치에 따라 각급 공직자윤리위에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통과시켰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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