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체제언론인 高瑜 비밀재판 6년刑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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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홍콩=劉尙哲특파원] 중국 베이징(北京)중급인민법원은 저명한반체제 언론인 가오위(高瑜.49.여)에 대해 가족과 변호사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비밀재판에서 6년형을 선고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明報가 12일 보 도했다.
高씨의 변호사는 이같은 선고내용을 판결 10일후에야 법원에서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판결문을 받지 못해 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포스트지는 1면기사에서『이 판결은 지난 4월 北京시중급인민법원 대변인이 高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후 갑작스럽게 내려진 것이어서 놀랍다』고 말했다.
高씨는 지난해 10월 미국 콜롬비아大에서의 언론연구를 위해 출국하기 직전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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