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不實 損培청구 가능케 제조물책임제 도입건의-행정쇄신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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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파트.다가구주택.연립주택.빌라등 대량공급주택이 부실로 판명되면 입주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길이 열릴 전망이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중인 상품에 결함이 입증될 경우 도.소매인은 물론 직접 생산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시행토록 의결,내년까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쇄위는 특히 제조물책임을 인정해야 할 대상으로「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과「부동산중 대량공급주택」으로 설정,부실시공 아파트등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제조.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제외된다.
행쇄위는 제조물책임을 져야 할 대상으로▲완성품의 제조자.제조물에 성명 상표,기타 식별가능한 기호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판매.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엔 각각의 공급자로 규정했다. 행쇄위는 특히 법제정때 제조자의 사전면책이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금지토록 규정,소비자보호를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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