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 예술가들에 일부 구조변경 허용-대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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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田=金賢泰기자]대전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음악가 미술가등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위해 앞으로 이들 주거지에는 일부에 한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대전시는 11일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확보를 위해 침실 벽체 제거등 구조변경을 공사 이전에 시공업체에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미술가의 경우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구조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거실과 침실 벽체를 일부 헐어내고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음악가들은 주변에 소음피해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시는 구조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비는 선택사양 가격에포함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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