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中高生 결석허용 범위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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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모및 직계존속의 사망과 탈상에만 제한하던 국.중.고생들의 결석허용범위가 형제.자매.삼촌.고모등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되고 사망.탈상외에 회갑.결혼까지로 확대됐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생활기록부 취급요령」(결석처리)에 따르면 학생이 결석해도 출석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결석허용범위를 사망의 경우 종전의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결석허용 5일)으로,「 형제.자매.
백숙부모」는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삼촌.외삼촌.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3일)로 확대했다.
탈상의 경우에도 종전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형제.자매및 배우자」로 범위를 넓혀 1일간 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지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허용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했다. 또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의 결혼과 부모및 그 직계존속,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배우자의 회갑에 참석할 경우에도 하루를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결근범위를 확대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교육부는 『핵가족화 추세속 친척간의 왕래는 물론 가족간의 대화마저 단절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친척간에 사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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