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못밝히는 재산취득 증여稅부과 정당-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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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특정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추정,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1일 노동철(31.부산시사하구다대동)씨가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고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데다 부친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점등에 비춰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번복하기 위해선 원고 스스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92년 형제 4명과 함께 부산시금정구구서동 대지 2천8백여평을 4억원에 샀으나 세무서측이 노씨의 지분인 1억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6천여만원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2천8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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