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車 서울진입 봉쇄-통행제한 종합책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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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총중량 40t이 넘는 과적 화물차량은 서울진입이 통제된다. 시는 이를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외곽도로가운데 서부간선도로.망우리.송파대로등 주요 16개지점에 중량을 측정하는 계근소를 설치해 과적차량의 서울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과적차량 통행제한 종합대책」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계근소에서는 총중량 40t을 넘는 과적차량을 단속,시내 진입을 금지시키는 한편 32~40t규모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한강.동호.동작.반포대교등 4개 교량으로만 통행이 가능토록 별도 표시를 하고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시는 또 화물차량에 최대적재량만 부착하는 규정을 바꿔 적재량.차량중량을 합한「총중량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과적운행 예방을 위해 차량제작때 적재량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차량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鄭泳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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