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대폭강화-특별법마련 이번국회서 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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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하자담보(瑕疵擔保)책임기간내에 시설물의 주요 부분이 손상돼 일반공중에 위험을 초래한 때는 부실설계자와 시공자및 감리자등 관계자를 모두 징역5년이하의 체벌에 처하기로 하는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1차회의를 열어 시설물의 설계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키로 하는등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요시설물을 공공성과 위험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눠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의무를 부과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고가 날 경우 부실설계자와 시공자.감리자는 물론 안전점검및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까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안전성이 확보될 때만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며 시장.군수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신설,자격있는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회사의 설립을 유도하며 시설물관리주체는 이들 전문회사나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유지관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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