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총장 國籍파문 연대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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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송자(宋梓)연세대총장의「무국적9년」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6개월 이내에 국적변경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宋총장은『미국국적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줄 알고실수를 저질렀다』며 고의성이 없는 무지(無知)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국적회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무국적자가 되지만 행정관청에 본인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호적과 주민등록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宋총장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않을 경우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엔 한국국민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귀국후 종전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宋총장은 77년 소아과의사인 부인이 주한미군에 취업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됐으나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미정리상태여서 84년 미국국적을 포기할때까지는 이중국적상태로,그 이후는 무국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주민등록등이 그대로 살아 선거때마다투표권이 나왔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왔다는 것이다.宋총장의 한 측근은 92년 엘란트라 승용차를 구입할 때도 내국인 자격으로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어이없는 상황은 일선 호적관리사무의 허술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宋총장외에도 사실상의 이중국적이나 무국적이면서도 실제에서는 한국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재미교포등 수만명에 이를것이란 추산이다.
〈鄭鐵根.金鍾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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