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송자 총장 퇴진 공세 거세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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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이 송자(宋梓)연세대 총장의 선임을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宋총장은 77년3월11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84년 미국국적을 포기했으나 국적변경신고를 하지않아 9년간이나 무국적 상태로 살아 왔다.
宋총장은 귀국 1년뒤인 77년 의사인 부인의 주한미군 병원 취직문제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宋총장은 총장취임후 이중국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취임 7개월만인 지난해 3월8일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재취득함으로써 그동안 이중국적 상태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그러나 宋총장의 이중국적 시비는 92년7월 당시 총동문회 부회장이던 김병헌(金柄憲)변호사가 법원에 취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표면화 됐다.
이 신청은『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나일부 교수와 동문이 宋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재단이사회는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宋총장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 하기도 했으나 宋총장을 반대하는 교수들은『여러차례 거짓말을하는등 교육자로서 적절치 않다』며 지난해 11월 총장선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연세대 대학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국적문제에 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교수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자격에 준하기 때문에「외국인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宋총장의 교수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도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폭넓게 적용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행정학과 김형렬(金炯烈)교수는『이번 판결로 총장자격 무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宋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宋총장 국적문제를 둘러싼 연세대의 내부분규가 어떤식으로 정리될 지 주목된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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