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근로자 3國서 채용허용-정부,對北경제협력 후속대책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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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차 남북경협 재개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남북경협규정과 과당경쟁방지책을 마련한다.
이홍구(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정부는▲남북경협지침▲남북교역 반출입에 관한 고시개정▲경협사무소 설치규정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현장에 북한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한편 통일원은 북한을 방문하는 국내기업인을 위해 1년6개월 단위의「기업인 방북증(訪北證)」을 발급할 계획이다.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권기능을 가진 이 방북증은한번 발급받으면 18개월간 유효하다.
또 위탁가공과 관련된 기술자 방북의 체류기한도 원칙적으로 1년6개월로 제한하되 1회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허용한 기업사무소의 경우 연락업무는 물론 대리점 기능등 영업업무 일부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역사무소는 기업과 무역진흥공사(KOTRA)등 대북(對北)진출 관련업체 개설을 1차적으로 허용한 후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된 한전.한국중공업등의 사무소 설치도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기업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민간경제차원의 자율규제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대(宋榮大)통일원차관도 8일 남북경협 재개를 발표하면서『정부는 남북경협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崔源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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