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假名예금 실명제 「비밀보호」적용 배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10일부터 가명(假名)예금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 「비밀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해 금융기관들이 이를 보호할 의무가 없으며,사정(司正).수사당국이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특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차명예금은 형식상 실명의 요건(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기재돼 있는등)을 갖추고 있는한 재판등을 통해 실명이 아니라는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외부에 대해 비밀보호를 해줘야 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자산조사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국의 조사.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명제 비밀보호 관련조항들을 완화한데 따른 후속조치로▲금융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긴급명령 시행령을 개정하거나▲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등 다른 법을 개정,긴급명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등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