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하는 과외 규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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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나 대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생계형 과외는 지금처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과외방을 잡으려는 정부 방침이 일반 개인과외 교습자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이르면 3월 초부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업무.상가시설에서 과외방을 여는 것은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이 법사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습자(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할 경우 교습소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안에 교육부가 담고 싶은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생이 사는 곳이나 교습자가 사는 곳(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자유롭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시설(주상복합 건물도 업무용 용도 층에서는 불가능)에서는 교습소를 둘 수 없다. 이때 한 번에 9명 이하를 가르쳐야 한다. 대신 시설 규제(평당 한 명 수용)나 환경규제(인근 유흥시설 제한)는 받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에서 피아노 등을 가르칠 경우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아파트에 교습소를 만들려면 아파트 주민자치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개인과외를 할 수 없다.

교육부 김영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집에서 하는 부업 차원의 개인과외는 가급적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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