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곡수매안(案)은 농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농민들이 정부의 재정사정이나 쌀시장 보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시선을 생각해 요구수준을 많이 낮췄다는 점을 정부는 이해해야 한다.
농협의 요구는 수매가를 9% 인상하고 수매량은 1천1백만섬으로 늘리자는 것이다.이는 지난 8월 농민들의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수매가 10%인상,수매량 1천3백50만섬을 놓고 농협 대의원대회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낮춘 것이다.추곡수매가 의 결정은 다분히 정서적인 면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농민 입장에서는이나마 더 대단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농협의 수매가 산정 근거는 소비자물가상승률(6.4%)에 생산장려금(2.6%)을 더한 것이다.수매량은 소득보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올해의 경우 가뭄등으로 농민들의 고충이 컸던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민들은 쌀의 정부수매가가 시장가격보다 이미 3만원가량 높은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매량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장기적으로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우선 쌀값의 계절 진폭을 1 5%까지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 안정만을 생각해 정부미를 싼 값에 너무 많이 풀어서는 곤란하다.사실 쌀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90년 기준 가중치 5.4%)은 우리가 추정한 실제치(94년 현재 3.4%로 추정)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 다고 본다.
또 수매예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품질.품종별로 차등 수매제를 빨리 도입하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 쌀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이와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도 허용되고 있는 환경보호 장려금.소득손실 장려금.
경영이양장려금등도 조기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