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감리책임자 곧 소환-東亞건설 관계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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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수대교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9일 시공과정에서 부실 관급자재가 사용되고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진행됐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시 감리등을 맡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성수대교 건설당시 감리제도가 없어 서울시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공정별 감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하자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고현장 수직빔의 용접부위에 대한 X레이및 초음파검사결과 부실자재 사실이나 부실용접사실이 최종 밝혀질 경우 당시 관급자재 공급처인 포철 관계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부실시공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구속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呂勇元)씨를 조사한 결과 당시 설 계도에는 다리상판을 떠받치는 아이바(볼트를 끼워넣는 너트)아랫부분과 수직재를 연결할때 X.K형 방식의 용접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동아건설측이 I형으로 용접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28일 당시 현장소장등 동아건설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한편 동아건설측은 28일 오후 서울중구서소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교량의 설계도면을 정밀 검토한 결과 붕괴된 수직재의 용접부위가 10㎜로 설계된 사실을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제 보다 2㎜ 얇게 용접된 사실도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서울시와 토목공학회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또『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검찰의사고조사반과는 별도로 국내외 교량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구성해 객관적인 사고원인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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