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知前 심사청구制 강화-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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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실제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납세자들의 불만을 들어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는 「고지전 심사청구」제도가 강화된다.
잘못 매겨진 세금을 고쳐주는데 세무당국이 너무 인색하다는 비난이 일자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내기 전단계인 세금고지 이전부터 한번 걸러주자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고지전에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는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반드시 재조사하도록 해 납세자들의 불만을 줄이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고지전 심사청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감사를 통해 챙기는 한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원은 주의.경고.문책등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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