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그린벨트內 유통團地설립 不許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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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만들어져 내년부터 각종 유통단지 조성이 수월해진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유통단지를 지을 수 없을 전망이다.
건설부 당국자는 『그린벨트내에 유통단지 설립을 허용해줄 경우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보호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데다 그린벨트 이용을 아주 제한적으로허용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이 문제가 될수 있 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농림수산부등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산등지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그린벨트내에 짓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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