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외국社감리 허용-당정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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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교량.터널등 주요시설물의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기술자 뿐 아니라 업체.대표자까지 엄벌에 처하는 양벌(兩罰)규정이새로 만들어진다.
또 정부가 건설업체와 기술자의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 관리,부실공사등으로 제재가 쌓이는 정도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설계 잘못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경우 그정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며 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관계기사 4,5面〉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김종필(金鍾泌)민자당 대표,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黨政)협의를 갖고 이같은내용을 담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 원 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朴義俊기자〉 정부는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 개방 이전이라도 5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외국감리회사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또 저가(低價)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을 현행 1백억원 이상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특수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공법.
품질관리능력등을 함께 심사하는「최적격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당정이 제정키로 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량등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총리실에 이같은 안전진단 업무를 총괄할「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설물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면허기준을 새로 만들어 전문적인 유지보수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지관리비를 예산에반영토록 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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