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등 감리 외국社에 맡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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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영종도 신공항이나 경부고속전철과 같은 초대형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감리(監理)를 외국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감리(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검사하는 것)허용대상에는▲설계단계부터 외국기술이 참여했거나▲국내회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高難度)공사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에 따르면 현재의 국내시장 사정등을 감안할 때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 전면개방 일정 자체를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보고,대신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들이 감리를 맡을수 있는 사업대상을 약간 확대하 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국내 감리시장은 올부터 조금 개방되고 있으나 대상이 제한된데다 절차도 까다로워 사실상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신공법에 의한 공사▲저가낙찰공사(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등 두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감리사를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재는 외국회사에 감리를 맡기고자 할 경우 주무장관의의견서와 함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이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주무장관의 의견서만으로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금은 감리활동이 착공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설계단계의 결함은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설계도 감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즉 착공 두세달전에 시공감리회사를 미리 선정해 이 감리회사가설계도면도 점검할 수 있게 하든가,아니면 아예 설계감리를 따로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시공입찰과 마찬가지로 감리용역입찰에도 적용하고있는 최저가 낙찰제가 원활한 감리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沈相福.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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