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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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 10면

이번 주 신문과 방송에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기사가 유난히 많을 것 같다. 두 개의 트랙에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BBK 김경준 사건’이다. 대통령 후보 등록과 시점이 맞물리면서 수사의 속도·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삼성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가동된다. 검찰은 지난주 박한철 본부장과 김수남 부본부장, 팀장 3명을 뽑았다. 이번 주초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55명의 인선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 등이 수사대상이다. 김수남 부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도 높게 수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자체 조직으로, 위상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국회가 23일 ‘삼성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하면 다음달 하순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다. 1차 30일, 2차 15일 이내로 수사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수사기간은 100일 정도다. 특검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특검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이 증폭돼 있어 웬만큼 결과를 내놓아도 공정성·편파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에 대한 사회 일각의 시선도 따갑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시가 급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비중을 감안할 때 수사 자체가 삼성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삼성은 물론이고 다른 대기업, 외국에서까지 벌써부터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지난 주

20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04년 1월 삼성에서 500만원 받았다가 돌려줬다” 주장
22일 김포외고 불합격 처분 받은 학생의 학부모 44명, 학교 상대로 합격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23일 정상명 검찰총장 퇴임식
 
▶이번 주

28일 청백봉사상 시상식(백범기념관)
27일 교육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 사항 발표
28일 신고리 원전 3·4호기 착공(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상주~청원 고속도로 개통
30일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신청 결과 발표
12월1일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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