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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판례 보수경향 근로자 권익 침해-勞總 세미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최근 수년간 법원의 노동관계 판례가 보수화경향을 보이고 있어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노총 주최의 「노동판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란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김선수(金善洙)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金변호사는『최근 노동판례의 경향은 한마디로 보수화의 강화』라고 전제하고 『법원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노-사자치를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지나친 권리주장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업측의 편의를 위해 판단하 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대책으로『대법관임명과정에서 자격심사를 위한 청문절차도입을 유도하는등의 사법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현준(張鉉俊)中央日報 국제경제부장은 토론을 통해『법관들의 법해석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 자체가 애매하게 해석될수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전면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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