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속촌 24일 경매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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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제주지방법원이 4만7천여평에 달하는 제주민속촌에 대한 경매를24일 실시키로 결정함으로써 이 「거대부동산」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87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민자유치 제1호」로 문을 열었던 남제주군표선면표선리소재 제주민속촌이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 3월.
㈜제주민속촌의 제4순위 채권자인 광주은행이 제주지법에 낸 임의경매신청이 채권자측의 요청에 의해 두차례나 연기되다 받아들여진 것이다.
광주은행측에 따르면 제주민속촌에 대해 원금 9억4천8백69만원과 이자 3억5천4백47만원등 13억3백16만원을 변제해 줄것을 계속 통보했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지난 2월28일 제주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제출했다는 것.
광주은행이 경매신청한 제주민속촌은 표선면표선리40의1 일대 4만7천9백여평의 토지와 이 부지위에 시설된 초가등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지난 87년2월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군유지까지 불하받으면서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돼 제주의 옛 모습을 재현한 제주민속촌은 개촌7년여만에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놓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92년3월 1억원의 부도를 시작으로 1백억원대이상 부도를 낸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민속촌은 이제 대표인 高질석씨가 경매전에 변제를 이행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인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제주민속촌에 대한 경매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업체로는 지난해 제주현지법인으로 설립된 ㈜동선종합개발을 비롯,전남에 주력기업을 갖고 있는 덕산개발.한진그룹등이 거론되고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민속촌의 감정평가액은 1백21억원으로 대한보증보험등 상위채권자조차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속촌에 입주한 상가등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거리로 내쫓길 우려를 낳고 있어 관련 입주자들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다.
민속촌인근 주민들은 『인수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한다』고 말하고 있다.
[濟州=梁聖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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