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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 회식자리, 성희롱을 주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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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육체적 성희롱

▲노래방 부르스

성희롱 상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노래방에서의 블루스다. 블루스에 관해서라면 “왜 요즘 사람들은 사교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유도 발언이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끝은 십중팔구 성희롱이다. 이희수(가명·여)씨는 지난 해 1월 부르스를 강요하는 자리에 엉거주춤하게 끌려나갔다가 총무과장이 엉덩이를 더듬고 가슴을 만지는 성희롱을 당했다. 또 간호사 한영인(가명·여)씨는 자신을 “딸 같아 보인다”라고 지칭하는 병원장과 노래방에 갔다가 병원장이 부르스라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통에 혼비백산했다.

▲택시 뒷자리에서 껴안아

지난해 10월. 중견기업에 입사한 20대 김미애(가명·여)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식이 끝난 후 팀장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김씨. 그런데 팀장이 자신의 집 앞에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씨를 뒤에서 덮쳐 가슴을 만지고 내린 것이다. 김씨는 그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택시 기사 아저씨까지 “같은 직장 동료 아니에요?”라고 반문할 정도로 놀랐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에 따르면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언어적 성희롱

▲남친과 잠자리 왜 물어?

20대 직장인 이혜진(가명·여)씨는 지난 해 7월. 사장의 거북한 농담 때문에 치가 떨리는 경험을 했다. 2년차 직장인 이씨는 사장이 시시때때로 남자친구와 관련된 음담패설을 늘어놓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한다. 사장은 이씨가 어쩌다 지각하면 “너 남자랑 동거하냐?”라고 물어보았다. 또 이씨가 남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는 말에 사장은 “밤마다 에로영화 찍는 거 아니야?”라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에 따르면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외모 평가하는 이야기 금물

직장인 임모씨(여)는 2005년 7월에 통·번역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상사 강모 씨의 성희롱 때문에 두 달여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다. 임씨는 상사가 매일 아침 자신의 가슴을 보며 “가슴이 작아 보이니 속옷을 큰 것으로 착용하라”. “가슴을 더 크게 봉긋하게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강씨는 신용카드를 주며 가슴이 크게 보이는 속옷을 사 와서 보여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 강씨가 임씨에게 사과하고 회사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해 말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는 성희롱이다.

■시각적 성희롱

▲음란사이트 보여주면 성희롱

지난해 2월. 박지현(가명·여)씨는 어이 없는 일을 겪었다. 평소 성희롱이 심하던 과장은 박씨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가하면 박씨를 컴퓨터쪽으로 불러놓고 성인 사이트를 열어 보여주기까지 했다. 더 황당한 것은 과장이 갑자기 박씨를 불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해고하겠다”라고 통보한 것이다. 박씨는 이에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에 따르면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속한다. 한편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역시 시각적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C&C법률사무소 조인섭 변호사는 “성희롱은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의 직장이라면 성희롱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술자리가 많고 분위기가 들뜨기 쉬운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준다면 성희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 변호사의 조언이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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