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공개법안 더 보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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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보공개법은 시안(試案)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및 참여의 길을 보장하고,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의의(意義)가 큰 법률이다.이 법이올바로 제정되고 운영된다면 권위주의와 비밀주의로 일관(一貫)돼왔던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민주적.공개적인 것으로 탈바꿈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총무처가 발표한 정보공개법시안은 앞으로 사회 각계로부터 면밀히 분석되고 재검토돼야한다.여러차례 심의를 거치긴했으나 발표된 시안의 내용이 완전한 수준의 것은 결코 아니다.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완전합의되지 않은 조항들이 적 지 않은 어디까지나 시안일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시안이 지닌 결정적 문제점은 비공개항목이너무 많고 그나마「현저한」「상당한」「중대한」식으로 모호하며「공공의 안전과 이익」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필요이상으로 많고 폭넓은 비밀및 보안규정들과 행정의 오랜 비밀주의및 자의적(恣意的).행정편의적.보신적(保身的)관행(慣行)에 비추어 볼때 이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조항은 자칫 국정의 비공개를 합법화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따라서 공개제외대상은 범위가 더 축소되고 조항의 표현도 더 구체화돼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위에 일반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다.정보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임명하는위원도 모두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정보공개가 과연 어느 단계부터 가능한가도 불명확하다.가령 과장선에서 기안이 끝나면 공개가 가능한가,아니면 최소 국장선은 되어야 하는가.벌칙규정도 정보의 부당한 공개만 엄벌하게 되어 있을뿐 정작 공직자들의 고의적 또는 태만등에 의한 공개기피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도 없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있을 공청회와 국회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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