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보약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거나 한의원에서 보약을 산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쌍꺼풀 수술과 보톡스는 물론 스케일링·보철과 같은 치과 치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생 태권도 교습비도 공제=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이던 규정도 완화해 ‘한 달에 주 1회 이상’이면 공제해 준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도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이 공제되지만, 3명 이상이면 1명이 추가될 때마다 공제금액이 10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맞벌이 가정의 세 부담은 되레 늘어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다면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할 때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이 3000만원인 K씨의 의료비 공제액이 110만원이고 올해 지출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자. 이때 K씨의 중복 공제 금액은 60만원이 된다(150만원-90만원, 90만원은 총의료비 지출 20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액 110만원을 뺀 것).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 60만원을 빼고 신고해야 한다.

◆혼인·장례비 공제 대상 늘어=혼인·장례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 존·비속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의 혼인이나 남자 60세(여 55세) 이상 부모님의 혼인·장례 비용만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받는다.

◆다음달 11일부터 개인별 공제 내용 서비스=국세청은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1일부터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일일이 서류를 취합해 제출하는 수고를 덜게 돼 지난해에만 474만 명이 이용했다. 다음달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역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부양가족 본인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김창규·박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