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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대적용 4인이하 사업장까지-노동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10일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빠르면 연내에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이같이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전사업장에 전면 적용할 경우▲대상 사업장이 현재 5인이상 14만7천여개에서 자영업자를 포함,1백70여만개 사업장으로 크게 늘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영세업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을 감안,임금 등 기본적인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임금관련 조항은 일단 모두 적용하기로 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휴일과 휴가적용.부당해고금지.산재보상등 기본인권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될 경우 체불임금의 청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8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적용대상을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시켜 놓았으나 4인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전면 제외토록 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령이 법취지에 어긋나는 모순상태가 계속돼왔다.노동부는 이와 함께 10인미만 사업 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시행령 관련조항도 개정해 내년부터 모든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근로기준법의 정비는 지난해 이인제(李仁濟)前장관 재임기간중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었으나 노동관계법 일괄개정문제와 맞물리면서 계속 미뤄져 왔다』며『그러나 최근 정부가노동관계법 개정을 연내에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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