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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인생에 미리 보험금 지급 生前급부보험 시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등 완치가어려운 중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숨지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생전급부보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등 3개 보험사들이 상품취급 허가를 받는데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본격적인 상품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생전급부보험 시장을 놓고 보험업계의 고객끌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숨져야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보험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전급부보험제를 새로 도입,이번주부터 상품 시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험당국에 상품 인가 신청을 한삼성생명과 신한생명,미국계 프루덴셜생명등 3개 생명보험사는 이번주부터 생전급부보험 특약상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보험당국의 한 관계자는『담당의사에 의해 중병에 걸린 보험가입자의 남은 여생이 판단되면 사망하기 전에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숨진 뒤에 받도록 하는 비율제한을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숨지기 전에 지급된 거액의 보험금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이 초래되거나 피보험자가 여생을 향락위주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급부 금액을 최고 5천만원 안팎으로 제한하는 금액한도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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