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앤.마르크등 외국돈 국내사용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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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건당 1만 달러 이하 범위 안에서는 국내에서도 달러.엔.마르크와 같은 외국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요금 지불과 같은 용역거래,증여,사채(私債)와 같은 금전대차등「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외국돈으로도 가능해진다.
〈관계기사 3面〉 이는 내년부터 개인이 외국돈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됨(외환집중제 폐지)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이같은「외화(外貨)이용 거래 자유화 방안」을 마련,이달 말께 발표할 외환제도개혁안에 포함시키고,내년 초에 외국환관리법을 고쳐 내년중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등에 가서 외화를 원화로 바꿀 필요없이 원하기만 하면 백화점등에서 직접 물건 값을 외화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원화와 외국화폐의 환전 환율을 각 업소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줄 방침이나,아직 금융결제원이 매일 아침 고시하는 환율중 어느 환율(예컨대 집중기준율이나 현찰매수율)을 기준으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문제는 내년에 시행단계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내년에는 우선 외화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1만달러(8백만원정도)로 한 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한도는 건당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의 외국돈과 원화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이다.그러나 외국돈의 사용이 자유로워지더라도 돈을 받는 백화점이나 상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외화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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