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해구제 매년 급증-소보원 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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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화장품의 부작용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해마다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집계에 따르면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 88년 1백49건에서93년 2천7건으로 5년만에 13.5배로 늘어났다.
화장품의 부작용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때문에 발생하는것과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원은 이들 모두를 화장품 성분에 의한 부작용으로분류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화장품의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포장지에 표시해 부작용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화장품 성분표시제도는 색소 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금박 사용 여부와 함량,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 등만표시하게 돼 있다.
소비자보호원은『약사법이 외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놓고 국내 시판용은 한정된 성분만 표시하게 돼있다』면서『이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화장품도 한정된 성분만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화장품 부작용 피해는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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