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북한사무소 부분영업 허용-기획원서 지침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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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국내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사무소를 낼 경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영업 활동이 허용된다.또 정부로부터사무소 승인을 한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사무소 파견인원은 5명을 넘지 못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 사찰 문제가 풀리고 남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돼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중인「북한 사무소 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진행중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이같은 내용의 북한 사무소 지침 시안을 마련해 이 지침을 운영할 통일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획원 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북한 사무소는 업무연락.정보수집.상담등 비영업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직.간접 무역을 위한계약등 일부 영업활동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정부는 당초 영업 활동은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 실적으로 그같은 규제가 실효성.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부분 허용 쪽으로 의견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사무소 설치에 업종 제한은 없으며 통일원으로부터 한번승인받은 사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이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무소에 주재하는 인원은 일단 5명 이내로 하되 개설 이후 남북한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더 늘리거나 아예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북한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은 국내기업간 지나친 경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담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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