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지분 참여폭 난항-체신부추진 통신사업 구조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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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올해 벽두부터 체신부가 야심만만하게 추진한 통신사업 구조조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지난달 29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도 원만한 타협을 보지 못한채 관계법 개정여부를 다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통신사업구조조정의 핵심 쟁점 은 통신사업자별 지분참여폭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선계의 한국통신.데이콤과 같은 일반통신사업자는 최대지분 10%,기기제조업체는 3%로 지분 참여 폭이 제한돼 있다.무선계인 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등 특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지분참여폭이 3분의1,10%로 돼있다.체신부가 이 미 제시한 개정안은 이같은 기존틀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간 지분구조차이는 시장개방이라는변수 때문에 생겨났다.91년 개정당시 특정통신사업자의 개방이 일반통신사업자보다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에 최대지분의 상한을 높였다.
이에 반해 기기제조업체의 참여폭을 제한한 것은 기기제조업체의불공정한 경쟁가능성을 우려해서다.기기제조업체가 통신사업에 진출하면 자사 제조 통신설비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발달과 시장경쟁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염려가 깔려 있 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앞둔 현시점에서 개방을 대비해 일반.특정 통신사업자간 지분구조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방송의 경우 무선계 공중파방송이 유선방송보다 엄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유선계가 무선계보다 공공적이라는 체신부의 발상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규태(李圭太)체신부통신기획과장은 우리나라 실정상시내.시외.국제등 유선계 음성전화만 기본서비스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무선서비스가 공공적인 기본서비스로 분류되려면 서비스가 좀더 일반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법개정 무용론(無用論)을 제기하기도 한다.개정안의지분구조도 기존법과 동일하고 현행법만으로 시외전화사업자 지정도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새로운 무선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도 98년께나 도입될 예정이므로 당장의 법개정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WTO체제에 맞춰 96년이면 다시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내년 한해만을 위한 법개정은 행정낭비라는 주장이다. 민간기업의 한 관계자도 미국의 통신관계법개정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법개편 추이를 신중히 검토하고나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玟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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