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은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5회로,응시 기간을 10년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총무처 대신 대법원이 시험을 직접 관장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법조인 양성방안」을 마련,4일 대법원에 건의했다.
서울민사지법의 이같은 건의는 응시횟수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선안은 사법시험을 대법원이 직접 관장하되 법원.검찰.변호사단체.학계등 각계 대표로「사법시험위원회」를 구성,시험제도 개선에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문제 담당법조인및 국제통상.지적소유권 문제 전담 변호사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