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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심판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중단됐던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국세심판및 심사결정이 4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그러나 국세심판이 재개되더라도 세금액수가 조금만 조정되거나 민원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토초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심판이 미뤄진다.
재무부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전면 중단했던 납세불복 민원중 토초세 부과사실을 전액 취소하는 결정에 한해 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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