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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民공무원 재산등록 9급까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대민업무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1차로 95년1월부터 국세직.관세직.검찰직.
소방직공무원과 감사원의 경우 현행 6급까지로 돼있는 재산등록 대상을 9급까지로 확대하고 경찰의 경우 경감까지에서 경위.경사를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지방세무직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무직도 9급까지 재산을 등록토록 하고일반 부처의 감사부서 공무원도 9급까지 전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재산등록 대상은 현재 3만4천6백24명에서 9만4천여명으로 6만명이 늘어난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현행 (4급까지)대로 유지된다.
김영수(金榮秀)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또 2단계로 96년1월부터는 이상의 5개분야외에 건축.공사.토지.보건위생.환경등 5개분야를 추가,10개 취약분야에종사하는 9급까지의 공직자 전원을 재산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경장과 순경까지 포함된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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