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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용어>하도급 대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하청(하도급)받은 중소기업이 정해진 날짜에 원청(原請)업체에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일컫는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하는데,문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으로 주는 경우가일반적인데 이때 어음만기가 60일을 넘는 것은 안된다.60일내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료)를 쳐주어야 한다.
또 어느 경우건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금지되고 있으나 약자인 하청기업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나 국세청등 관계당국이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시로 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痼疾)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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