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도훈씨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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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카'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도훈(38) 전 청주지검 검사가 징역 4년.추징금 2천6백29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金전검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특가법상 뇌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몰카 촬영을 지시하고 테이프를 언론사에 제보토록 하는가 하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金전검사는 梁전실장 일행에 대한 몰카 촬영을 洪모씨 부부에게 지시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준 대가로 朴모(43.여)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金전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洪모(43)씨 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변호인 閔모(36)씨에게 수임료 중 1억원을 요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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