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 西區廳서도 횡령 市선 고발않고 해임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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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釜山=許尙天기자]부산 서구청에서도 세무과직원이 지방세 5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국회내무위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정균환(鄭均桓.民主)의원이 공개한 부산서구청의 「체납세 정리 실태 특별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92년4월부터 93년6월까지 서구청 세무과에 근무했던 양우관(梁祐管.37.당시7급)씨가 지방세 체납액5백48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고발은 하지않은채 해임조치만 한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북구청은 2차례 자체감사에서 梁씨의 횡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납부한 체납세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시민의 제보로 부산시가 올4월 재감사를 벌여 梁씨가 92년12월 주민세 56만여원을 횡령한뒤 93년2월까지 7회에 걸쳐 5백 48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4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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