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통장 조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아파트 관리비 통장엔 관리비·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게는 수 천만원이 입금돼 있으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통장을 관리소장·경리·자치회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돌며 통장을 훔친 뒤 도장을 위조해 거액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3년 간 광주와 전남·북, 경남지역 아파트 17곳의 관리비 통장을 훔쳐 모두 6억5000만원을 빼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2)씨 등 2명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9월 26일 오전 1시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입주자 대표 명의의 통장을 훔친 뒤 위조한 도장을 찍어 7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이 훔친 통장의 70% 정도는 비밀번호가 통장 뒷면 등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통장의 비닐 포장를 떼어내 도장을 본뜬 뒤 인출 요구서를 작성해 손쉽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도장이 통장 원부에 찍힌 도장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좌 개설 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돈을 인출했다. 또 한번에 2000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돈을 빼내고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