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규제 대상, 외국계 그룹도 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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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GM 등에 대해 자산 규모와 출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그룹을 파악해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채무보증을 금지시키는데, 외국계 그룹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론스타에 대해선 외환은행.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스타타워 등 관련사의 자료를 요청했고, GM에는 GM코리아.GM 대우 오토월드 코리아 등의 자료를 내도록 통보했다. 또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대주주인 삼성 테스코와 한국델파이.유코카캐리어스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외국계 기업이 실제로 규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등이 금지될지는 미지수다. 자산 규모로만 따지면 론스타는 기준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사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그룹이거나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룹일 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자산 규모가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선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현재로선 어떤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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