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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단신] 국립중앙박물관 1년 휴관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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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 국립중앙박물관 1년 휴관

국립중앙박물관은 10일 "오는 4월부터 사무실을 서울 용산의 새 박물관으로 옮기는 등 이전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의 경복궁 내 박물관은 10월 17일 폐관된다"고 밝혔다. 용산 새 박물관은 전시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이어서 오는 10월 이후 1년간은 국립중앙박물관의전시를 볼 수 없게 된다.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새 박물관에는 어린이 박물관과 동양관을 새로 여는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며 "새 박물관의 걸림돌이었던 용산 미군헬기장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古都보존 특별법 통과

경주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고도(古都)의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경주.공주.부여.익산 등이 고도로 명시됐으며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고도내 문화재 보존지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대신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도는 중점보호지역인 특별보존지구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누어 관리된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등 현상변경을 금지하되 토지.건물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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