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0만5천~31만5천'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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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시한 만료일인 9일 지역구 의원 수 산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 어렵사리 잠정 합의했다. 시한 마감을 이미 두차례나 넘긴 각 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도 합의를 못하면 쏟아질 비난의 화살이 두려운 듯했다. 쟁점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이어졌다.

간사회의에서 지역구 대폭 증원을 주장한 한나라당이 '인구 상하한 10만6천~31만9천명(6~7명 증원 예상)안'을 먼저 내놨다. 이는 당초 주장인 10만~30만명(16명 증원 예상)에서 대폭 물러선 안이다. 이에 열린우리당도 '지역구 증원 불가'방침을 접고 수용했다. 합의에 다다르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느닷없이 10만5천~31만5천명(8~9명 증원 예상)이란 새로운 안을 주장했다. 호남 지역구 통폐합을 조금 더 막으려는 안이다. 회의장엔 긴장감이 돌며 합의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시 내부 협의를 거친 끝에 민주당안을 전격적으로 수용,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인구 상하한선으로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 지역구 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백27개인 지역구 수는 8~9개 정도 늘어나고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통폐합 지역 중에는 이규택(여주)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가 10곳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은 박상천(고흥)의원 지역구 등 3곳이며, 열린우리당은 김택기(태백-정선)의원 지역구 등 2곳이다.

특위는 또 선거일 1백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 폐지, 법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범죄에 대해 선관위 직원에게 증거물품 수거 및 동행 요구권 부여▶선거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에는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에 대해서만 무정액 영수증 발행 허용 등이, 정당법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정당의 경우 중앙당에 정책연구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선거연령 조정▶여성전용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못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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