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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가이드>정부지원 많은 사설 휴양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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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최근들어 레저문화가 숲.계곡등에서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을 만끽하는 자연주의 취향으로 바뀌면서 자연휴양림이나 산골의 관광농원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산림청이 전국 46곳에 조성해 놓은 휴양림에는 휴가철이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이용할수 있을 정도이고 휴가철이 아닌때도 주말에는 항상 만원이다.
이에따라 자연경관이 좋은 산림을 소유한 독림가들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사설휴양림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조성되고 있는 사설휴양림은 모두 15곳에 이르며 이중 4곳이 완성됐다.산림청지원 사설휴양림의 개발에 대해 알아본다.
◇개발절차=사설휴양림을 조성하려면▲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나무가울창하며▲계곡과 함께 물이 풍부하고▲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9만평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에도 조성이 가능하다.
사업에 착수하면 산림청이 조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원칙상으로는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재원이한정돼 있기 때문에 1곳의 조성비를 8억원으로 상정(국유휴양림조성비 기준),그 70%에 해당하는 5억6천만 원을 융자(연리3%,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해주며 대상은 한해 6곳으로 한정돼 있다.
◇시설기준=휴양림은 놀이시설 유치가 아니라 산림자원의 효율적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우선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는▲야영장,산림욕장,야외탁자,전망대,산막(통나무집),주차장,관리사등 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체력단련시설등 체육시설▲취사장,급수대,샤워장등 위생시설▲자연관찰원등 교육시설▲양어장,낚시터,수렵장,과수 원,매점,동식물원,테니스장(2면이하),눈썰매장등 특수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면적은 휴양림 지정면적의 5%이하(순환로부분 제외)여야 하며 이중 건축시설의 총면적은 그10%이하로 제한된다.
또 건축물은 목재.자연석등 천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는 2층이하,연면적은 9백평방m 이내로 한정돼 있다.
◇유의사항=휴양림은 수익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일반레저시설이나 관광농원처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
반면 휴양림을 사계절 휴양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휴양림과는 달리 산막의 난방시설등이 필수적이고 통나무등의 비싼 자재를사용하기 때문에 시설 건축비가 비싸게 들어 투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산림청에서는 1곳당 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설을갖추려면 20억~30억원은 드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휴양림협회 손용근(孫龍根)회장(둔내자연휴양림 대표)은 『기왕에 조림해 놓은 산림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라면 몰라도 수익성을 기대한다면 섣불리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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